의뢰인은 양식업에 종사하는 중국업체의 직원이었는데, 한국 양식업체와 체결된 MOU로 매년 한국 업체에 방문하여 중국의 양식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설비와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동안 한국의 양식업체를 오가며 다양한 장비와 소모품을 전달했는데, 그 중에는 한국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 물품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편의상 한국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10년 동안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내가 한국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중국에서는 다 사용하는 제품들이다.”고 하면서도, “혹시 몰라서 와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대법원은 “법을 잘 몰랐다”라든지, “주변에서 다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다”는 주장을 “법률의 부지”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의 부지를 면책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대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으로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기도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출국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말로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고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조형래 광주변호사와 법무법인 법승에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기로 하였고, 경찰조사부터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적지 않게 나왔지만, 법무법인 법승에 변호사들 또한 만반에 준비를 한 덕분에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었고, 법리적 논증도 빠짐없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취업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일을 하는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입장을 잘 헤아려주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 출신의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는 외사팀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변호사사무실로, 대한민국에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분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없이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는 법승의 전문적인 조력이 빛을 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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