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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재기수사명령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7 18:09:07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은행 업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으로평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자친구인 피의자에게 통장과 OTP카드를 맡겨 은행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의뢰인이 맡겨둔 OTP카드와 통장 등을 이용하여의뢰인의 은행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해오던 피의자는 어느 날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이 부동산 잔금을 지급해야 하니맡겨둔 통장을 이용해 잔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이 당시 피의자는 그가 운영하던 부동산 분양시행사의 현금 흐름이 막혀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습니다그리하여피의자는 의뢰인이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해 두었던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의뢰인 모르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계좌로 모두 이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은 15천만원에 달하는 큰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 계약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고3금융권의 도움을 빌려 겨우 위 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결국의뢰인은 자신에게 별다른 언지 없이 그의 소유의 현금을 회사로 이체한 피의자를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피의자는 의뢰인의 고소로 시작된 사건에서 의뢰인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렸다.”라는 주장을 유지하였고이에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별다른 조사 없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자신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돈을 하루 아침에 날린 의뢰인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분노하다법무법인 법승을 찾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통장과 OTP카드를 맡겨둔 상태에서 부동산 잔금의 지급을 부탁하였는데이에 대해 피의자는 임의적으로 의뢰인의 통장 안에 있던 현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시켰던 바애초 의뢰인은 피의자를 형법 제355조 1항의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런데위 사건의 조사 도중피의자는 의뢰인의 허락을 받아 이체를 하였다.”라고 변소하였고이에 피의자의 죄명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변경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① 1억 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잔금을 지급해야할 의뢰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며칠 앞둔 상태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빌려주는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② 만약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당시 피의자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 ③ 더불어 이 사건의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투었고애초 의뢰인이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보기 쉽게 정리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가 제출한 항고장을 수령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를 재개한다는 명령을 발하게 되었고해당 사건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가 예정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은 자신이 어떠한 증거를 보유하였는지해당 증거의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어떤 행동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비록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고소사건이라도고소인이 위와 같은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무엇이고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본 사건은 빠른 시기에 법무법인 법승을 만났던 의뢰인이 법승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고소사건 결과를 바꾼 것으로적시에 만나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던 사건에 해당합니다.



평소 의뢰인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던 피의자는 의뢰인의 허락도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렸다.”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재수사의 당위성과 증거들을 수집해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사건의 수사를 재개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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