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이를 통해 발행된 법인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이 다소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에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통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당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양형 사유를 주장한다면 감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진행 도중 의뢰인이 몇 장의 체크카드를 더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의 죄가 더욱 무거워질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카드를 추가로 제공한 사실 역시 의뢰인에게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대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성명불상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외에 다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법인통장을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칫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계좌를 개설해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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