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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1-06 16:46:07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찍어 보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 여성에게는 의뢰인 외에 교제 중이던 남자 친구가 있었는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남자 친구와 결별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계속 의뢰인 모르게 남자 친구를 만났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여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결별을 선언했는데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찾아와 의뢰인의 화를 풀어 준다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이후 이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당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폭행 혹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리고 의뢰인이 녹음 해 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항거 불능인 상태일 정도로 술에 취해있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의뢰인에게 보내 준 자신의 누드 사진을 의뢰인이 홧김에 퍼뜨리는 것을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1년여 넘게 계속되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은 몹시 어려우며설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재적소에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별 선언 후 화를 풀어주겠다고 찾아온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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