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를 한 상태에서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둘 간의 관계가 애인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형사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슈로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미투운동에 의한 여성들의 성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자주 들려오곤 합니다.
강간은 폭력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강제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준강간의 범죄는 범죄자가 ‘약’을 타서 상대방을 명정상태에 빠지게 한 후, 성관계를 맺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인관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거의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이론’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의 정황사실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히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승 주세형, 조형래 변호사는 직장 동료와 술을 함께 마신 후 이어진 자택의 2차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 교사와 제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 나이,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직장 동료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과 팬티에서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간혐의를 검토하였으나 주세형, 조형래 변호사는 아청법상 19세에 도달한 연도의 1월 1일 이후부터는 생일날짜의 도과여부에 상관없이 성인으로 본다는 주장과 dna에서 정액반응은 없었으며 2차 술자리가 동료 여성의 자택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검찰로부터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기억에도 명확히 성폭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압박감과 몇 가지의 정황증거로 인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해버리거나 변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소중한 방어권을 쉽게 잃어버리는 행동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세형, 조형래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법인으로 여러 변호사들이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합니다. 억울한 성폭행 혐의로 인하여 본인이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법승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을 함께 마신 후 이어진 자택의 2차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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