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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19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19-07-10 16:45:44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고소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사건입니다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약 5년간 지속적으로 월 1~2회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이후 고소인은 경찰에서 2검찰에서 1회 진술하였고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고소한 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고소인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기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간 2강간미수 2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 강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고 행위의 횟수가 상당하여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유일한 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변호사 김상수는 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이 수차례 진술한 내용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으며고소인이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반대 증거를 제시하고결국 증인신문을 통하여 재판장님으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만드는 어려운 과정을 완수하였습니다.



이런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고소당한 것이 황당하다고 무시하거나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판결이 난다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상 내연관계였던 고소인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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