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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18***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8 15:40:19


베테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일 시작한지 8일 만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찾아와 CCTV를 본 아이 부모님은 폭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식사 시간의 모습을 보며 아동학대라고 몰아세우고 심한 추궁을 하였습니다아이의 부모님은 10년이 넘게 수사기관에 근무한 분으로 법에 대해 무지한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과만하다 탈진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재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일 경우 형량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사건 진행을 착수하습니다현재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내용을 확인함과 동시에 직접 해당 증거를 확인 하였고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지로 변론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이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다양한 정상관계를 모았으며현존하는 사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아동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도 입회하여 직접 경찰관과 대면하며 그 의견을 피력하였고이에 경찰에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그러나 처분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헌법재판소 판례대법원 판례 등 하나하나 법리 검토함과 동시에 사건에 대하여 일일이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 설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다양한 증거와 법리해석이 담긴 의견서가 받아들여진 결과검찰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지며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그럼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보육교사로서는 일종의 을의 위치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박할 수도 없는 채 사과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이로서 아동복지법위반죄라는 전과보육교사증 박탈직장 상실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위 사건의 의뢰인 역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사안이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하는 것이며이는 다양한 경험과 법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법무법인 법승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최선을 노력을 다한 결과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테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새로 개원한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일 시작한지 8일 만에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게 되었지만 법무법승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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