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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

  • 법무법인 법승
  • 2019-06-11 15:32:29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새벽녘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들과 헤어졌는데다음날 눈을 떠보니 고향친구의 집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게다가 친구의 여동생은 의뢰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사이 들어와 자신의 성기에 손을 넣었다며 의뢰인을 주거침입에 의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항문 등의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즉 준유사강간은 술이나 약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인 심신상실을 이용해 유사강간을 했을 때에 적용되며유사강간과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주거침입 등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유사강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출입국 시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부가처분 또한 내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최요환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인 친구와 친구 동생이 사는 집에 찾아갔던 기억조차 없는 상태로 사건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제대로 기억나는 것이 없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최요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당시 매우 더운 여름이었기에 집의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잤다는 피해자와 친구의 진술에 주목하며 의뢰인이 고의적 혹은 강제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이와 동시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죄를 피해자에게 전하고 피해자를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피해자도 마음을 열어 의뢰인을 용서하게 되었고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지만유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최요환 변호사를 만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적절한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상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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