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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권없음 | 명예훼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6-11 14:56:40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택시 안에는 의뢰인과 여직원그리고 또 다른 직원까지 세 명이 타게 되었는데이 세 사람은 한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이 때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평소에 알고 있던 여직원의 개인 사정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는데이 여직원은 의뢰인의 농담에 화가 났고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거해 처벌되는 범죄로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반면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어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최요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과 또 다른 직원과 같은 택시에 탑승하기는 했지만어떠한 말을 했는지 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반면 고소인은 사건 발생 이후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 의뢰인을 고소했고의뢰인과 합의는 없을 것이라며 의뢰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최요환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직장 내의 위치 및 평소 생활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고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던 중 자신의 피해를 모든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회사의 전 직원들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전송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이 사실을 파악한 후 최요환 변호사는 고소인에게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하며이메일을 근거로 쌍방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협상 카드로 사용했습니다결국 고소인은 변호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합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과 합의한 만큼검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말실수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이런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며이번 사건의 의뢰인 또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한 최요환 변호사를 만났기에 성공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길에 한 직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인과 합의에 이르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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