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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2 17:28:31


40대 남성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에 들어온 20대 신입 남자 직원과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이후 직원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뜻하며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데만취한 상태나 약에 취한 상태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항거불능이란 신체적인 속박으로 인해 항거불능인 것을 포함해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도 의미하는데교사와 제자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이에 해당합니다준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당황한 의뢰인은 긴급하게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이 사건을 맡은 문필성 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결과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남성으로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준강간의 고의성을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또한고소인이 제출한 메시지 내용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언급한 부분이 존재해 초기에는 사안을 풀어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수사관에게 연락해 고소인과 의뢰인의 대질조사 일정을 잡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서로 간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이에 동의하여 대질조사 일정이 잡혔고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이후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점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과 고소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어 일관성을 잃는 등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초기부터 여러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자신의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성범죄의 특성상정황 자료나 사건 전후의 일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증거를 수집하고 무혐의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며 신입 직원과 연인 사이로 지냈는데다툼 이후 갑자기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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