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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영장 기각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19-05-22 17:08:44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니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음주운전 등의 사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이런 혐의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구체적인 구속사유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며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검찰의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결정된 처벌을 받을 테니 부디 지금 당장의 구속만은 면하고 싶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박진택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이전에도 총 9건 이상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경력이 있다는 점본 사건 직전에 있었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는 점형기를 마치고 나온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런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구속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박진택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고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구성원들과 함께 자료를 수집했습니다의뢰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에 관해 수집한 정상 참작 자료를 토대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특히 박진택 변호사는 구속 시 발생할 가족들의 생계적 어려움과 직장 및 고객들에게 미칠 경제적 손해 부분을 강조하며관련된 계약서나 진단서 등을 첨부해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아야 할 사유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서와 첨부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 다른 자료와 주장이 필요하며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혐의의 경중과 유ㆍ무죄의 여부에 따라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며 영장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호인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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