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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1-09 17:15:04




의뢰인은 불법스포츠 도박장을 운영하여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약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고운영을 한 장소도 여러 곳이었으며 그 기간 동안 모집한 회원 수는 수백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런 내용을 뒷밤침할 자료가 공범이 먼저 체포되어 자백하며 다수 확보되어 있었고이를 근거로 긴급체포된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유사행위로 규정하고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런 유사행위는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져서도 안 되며이를 위해 운동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또한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특히 정보통신망즉 온라인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유사행위의 당사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이 유사행위를 통해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된 상황에서법무법인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은 지인은 의뢰인의 불법스포츠도박장 운영과 체포 상황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사건에 대해 살펴본 법승의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의 총판이라는 점으로 유사행위 기간이 수년으로 긴 편이며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금도 상당하기에 불리한 정황이 많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함께 체포된 의뢰인들 역시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자백을 이미 한 상황이었기에 여러모로 불리한 정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들의 상황을 파악한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들이 무사히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교도소로 접견을 가 만나본 의뢰인들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빠른 사회 복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접견 결과와 자료 분석을 통해 송지영 변호사는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발견하고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고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기타 참작사유가 재판부와 담당 검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또한 모든 정성을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들의 집행유예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고 당일 초조한 마음으로 법정에 선 의뢰인들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기쁜 마음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에 대해 사회상규 및 공공복리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아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특히 불법스포츠도박장 등 유사행위라 일컬어지는 스포츠 관련 불법 도박은 단호한 처벌의 대상입니다최대 7년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들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불법스포츠도박장을 수 년 동안 운영하다 체포되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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