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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2-05 16:17:53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5****호 







-   사건개요   -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승 의정부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체포되어 진술을 하였고 그 후 석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어머니가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적이 없어 억울해하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처리   - 

 

사건을 맡고 난 후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성매매알선의 피의자로 인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어머니 모두 진술을 엇갈리게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실제 마사지업소의 운영주는 의뢰인이며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 대한 혐의 역시 잠행 수사한 경찰의 질문에 대해 명백히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했다는 점과 유사성행위 역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의 질문에 대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재대로 답변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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