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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29 15:30:48



의뢰인들은 모녀 사이로의뢰인 중 한 명과 연인관계였던 A와 함께 유사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A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고의뢰인 중 1인이 법인의 계좌 관리 업무또 다른 1인이 주식 강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를 운영했습니다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5,800여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 투자 목적이 아닌 곳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상담할 당시투자 유치 등의 업무는 A가 독단적으로 했던 일이고자신들은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이 실제로 주식 투자에 사용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그 투자금을 본인들이 나누어 가진 것은 밀린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이 사건을 주도한 A는 간암으로 사망한 상황이었고그의 친형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 공소 사실을 배척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법승의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함을 인지하고무죄 판결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가장 먼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또한 재판에서 A의 친형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금전을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이어서 검사에 의해 유죄 증거로 제출된 의뢰인들 사이에 오갔던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이 문자 메시지가 오히려 의뢰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검사의 주장이 문자 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펼쳐진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문자 메시지 전체 내용에 대해 상세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 등 경제범죄는 구성 요건의 성립 등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많은 사건으로의뢰인들은 법승의 적절한 조력과 철저한 전략틈을 파고드는 변론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함께 설립한 회사에서 계좌 관리와 강의 등을 담당했는데투자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사기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이에 변론을 통해 투자금은 동업자가 관장한 일이며 의뢰인들이 고의적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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