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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

  • 법무법인 법승
  • 2018-08-29 17:41:39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4***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재직 중이던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처리-   

 

의뢰인들은 고소가 되어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김범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지만

결국 반출 자료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임을 주장한 진술 및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고소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특히 증인신문에 각별한 노고를 쏟았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제출 증거와 증인의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고, 영업비밀로 관리하였음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제출된 증거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해당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측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 들여,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로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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