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 업무상배임 ㆍ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매입·매출을 비롯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
①법인카드를 피해 회사의 운영 및 영업과 관계없이 임무를 위배하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②거래처와 거래를 하며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③거래처와 거래를 하며 물품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후 피해 회사 발생 수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계수표를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처리 -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해결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이 ②, ③항과 같이 마련된 현금 및 가계수표 등의 추심금을
모두 피고인과 같은 영업직원들의 영업활동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①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위 주장사실에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②, ③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①항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활동 등 그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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