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 강제추행 , 특수협박 , 카메라등이용촬영 , 폭행 -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1***호
1)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2)특수협박 , 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4)폭행
-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온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이성교제를 빙자로 접근하여 동의없이 강제추행을 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를 벗긴 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 도구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 하였으며,
피의자에게 거슬리게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팔 안으로 집어넣고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 사건 처리 -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긴밀한 면담 후,
현장조사 및 본 1,2,3,4 사건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온라인 모임 회원들의 진술, 모임 회원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면밀히 수집, 분석한 결과 본 사건들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적극적인 변론으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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