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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혐의없음 -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09:31:00

 

 

 

무직인 A씨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은 빌렸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즉시 약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약 15회 가까이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약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기에 이를 이유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는 A씨가 B씨와 금전거래를 하여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A씨가 B씨로 부터 도합 3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약 2700만 원의 금원을 차용 했다는 점, 해당 차용 금액 중 2400만 원 상당을 변제했다는 점을 통장거래내역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승우변호사는 A씨가 약 2700만 원의 차용 금원 중 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 해외 출국을 하였기에 변제하지 못한 것이며, 편취의 의사로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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