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해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첫 만남 이후 약 2주 후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와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이 있었음에도 강제로 관계를 하여 강간죄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해자가 피의자가에게 스스로 문을 열어준 점,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해도되냐고 물어본 점,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 처음 만났던 날에도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던 점 등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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