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전당포에 저당으로 금목걸이를 맡기고 대출했는데, 사실 해당 금목걸이는 모조품으로서 대출금을 담보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지능과 범행 정황 등을 근거로 징역형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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