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안산지청 2013형제***95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요구한 것을 강간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주거침입 강간으로 의율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고, 그 결과 피의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는 무고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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