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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존속살해미수 승소사례_형사소송전문

  • 법무법인 법승
  • 2015-01-27 13:37:00
존속살해미수 승소사례_형사소송전문

 

 

 

 

 

 

 

사법시험 37회에 합격,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후 필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인천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 등에서 변호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 법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오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필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하여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그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소송의 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씨는 2013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 주차장부터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면서 주차장에 있는 화분을 승용차 뒷범퍼로 넘어뜨렸고 아파트 경비원 F씨가 이를 목격하자, 경비실에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면서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A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같은 날 A씨는 흉기를 구입하여 새벽 12시경 아버지 B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보이지 않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던 중 공원에서 B씨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왼손으로 B씨의 쇄골을 치면서 오른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B씨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쥐고 목 부위를 향하여 겨누면서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자, 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게끔 만들었어”라고 소리치면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B씨가 “그러지 말라, 내일 일하려고 목장갑도 구입했다”며 애원하자 스스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행위를 중지하고 식칼을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이 사건 범행은 아들 A씨가 아버지 B씨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를 자주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비원을 흉기로 협박한 사안이다.

 

위 사례에서 검사는 사람의 생명을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 했던 A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어필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인 아파트 경비원과 아버지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장하여 배심원들이 A씨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A씨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노력한 결과, A씨는 징역 2년 3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위 사례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례다. ‘배심제’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배심원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의 쟁점이나 유죄·무죄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이다.

 

법관은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한다.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문제, 특히 형량 등에 대해서 판사와 함께 결정하는 제도는 ‘참심제’라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혼용한 형태이다.

 

모든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살인과 강도 등 중한 범죄를 위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제된다.

 

배심원은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명단을 작성한 후 무작위로 추천하고, 기피 신청을 거쳐 사안에 따라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한다. 배심원들은 법관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評議)하고 평결(評決)하지만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심리에 관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2차 평의하여 평결하며, 이때에는 과반수로 평결한다. 배심원이 유죄평결을 한 경우 법관과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한다.

 

법관이 배심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배심제라고 하기 어렵지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판결문에 설명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존속살해미수죄를 비롯한 여러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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