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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6***

  • 법무법인 법승
  • 2022-01-11 09:33:00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도중 문자로 광고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던 도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직원들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직원이 일을 그만두었다.

 

그 일을 대신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사기죄가 아닌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단 한 차례 일을 한 것인데 사기방조가 될 줄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충분히 무죄를 다퉈볼만하다고 판단,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조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나, 분명히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마다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올바른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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