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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6***

  • 법무법인 법승
  • 2022-01-04 09:29:00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차량 주행 중 차량 교행이 쉽지 않은 골목에서 하차해버렸고, 맞은편에서 의뢰인 차량 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 때문에 의뢰인은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후 10미터 정도 이동하여 차량을 빼주었는데, 이를 살펴본 대리운전기사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나누어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에 이르러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법승 천안사무소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 선임 후 곧바로 사건발생장소의 CCTV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CCTV를 수차례 돌려보면서 당시 상황에서 부득이 의뢰인이 타인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반대편에서 차량 여러 대가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을 하여 추가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의사 또한 CCTV 상으로는 전혀 없으며, 애초에 의뢰인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현장에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피의자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한 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사안 중 음주운전은 초범이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향후 동종 전과들 간의 시간간격과 음주 수치, 운전 동기와 거리 등을 더욱 세분화하여 이를 적극 양형에 고려할 것으로 보여 오히려 양형을 미리 예측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음주수치가 0.08% 이상인 경우 초범이더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그 처벌수위가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최저형이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뜻).

 

또한, 형사처벌은 행정처분과도 연결이 되므로 향후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어서도 형사처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직업상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다행히 면허취득결격기간 없이 면허를 재취득하여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없이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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