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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1형제18***

  • 법무법인 법승
  • 2021-12-29 09:55:00

 

 

 

 

 

 

 

의뢰인은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 협회의 홍보이사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회무 중 회원들 대다수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카톡방에서 전임 협회장과 임원단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렸고, 나아가 전임 회장단의 회무처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구두로 전달받은 상태에서 사실로 확정하고 비판 또는 비난의 수준에 이르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F의 전문자격증P 소지자들의 비공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단체 카톡방에 올린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공지하고, 그 각 공지된 내용을 반박하는 전임 회장단의 반복 게재 글을 일괄 삭제하는 한편 전임회장단과 관계된 글을 올리는 사람을 F 비공개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시켰습니다.

 

이에 전임회장단에 해당하는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현임집행부와 전임집행부의 감정이 상호 격화되면서 쌍방 형사 고소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업무방해 혐의를 전부 무혐의로 만들어 줄 형사전문변호인을 찾아 상담 후, 법승 담당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당시 강남경찰서에는 의뢰인의 사건을 수사한 이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업무방해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강남경찰서에서 대법원의 사실의 적시와 질문,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였다는 점, 고소장에 적시된 진술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언어의 통상적인 용법, ② 입증가능성, ③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④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적시(摘示)란 손가락으로 지적(指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提示)한다는 의미의 용어이므로 결론이 매듭지어지지 않았거나 선택적 또는 가능성을 담아 확인을 하는 수준에 불과한 의견, 질문을 바로 ‘적시’로 포섭할 수 없음과 의견 표명과 문제 제기의 중요성에 대한 법리를 상세하게 의견서로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다수의 판례를 개별 검토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면밀하게 정리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언론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또한 쉽게 침해 되어서는 안 될 분명한 기본권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지위, 비위사실과 관련된 문제제기 필요성, 관련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언급, 의견의 제기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정교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와 수사기관은 4개월간 집중적인 법리 검토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전체 혐의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하기로 처분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혐의없음

모욕죄 – 혐의 없음

업무방해죄 – 혐의 없음

 

 

 

 

민주사회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논란이 되는 문제점 또는 불법 또는 범법행위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권의 확립을 통하여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 민주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실무상 단정적인 사실의 지적이 아닌, 사실관계를 일부 포함한 의견의 제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소 강경한 의사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쉽게 묻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쉽게 질식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진실을 숨길 수 있고, 부정부패가 쉽게 진위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사회의 언론, 표현의 자유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본 건의 무혐의처분은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그 형사책임의 외연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였다는 점이며,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다소 초과하는 감정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의견, 질의, 의문제기에 해당하여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고려할 수 있다면, 비방의 목적인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존재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서지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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