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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형제6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49:00

 

 

 


 

 

의뢰인은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우울증 등을 앓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는데 그 와중 상가의 가게에서 절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개시, 의뢰인이 피의자로 소환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승 형사전문, 의료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는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의무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인지기능 저하 및 판단력 손상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신고인인 가게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여 가게 주인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절도 행위를 하였지만, 법승 형사전문, 의료전문 변호사인 신명철 변호사는 그 이면에 의뢰인의 질환 등이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이유 있게 설명하여 피해자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력 저하로 형법 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정상관계가 잘 참작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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