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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특수주거침입 - 서울중앙지검찰청 2019형제9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8:36:00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인근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폐자재 수집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어 그 모습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특수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막대기를 들게 된 경위, 거주하지 않는 주택 옥상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명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오해에 대해 설명하며 오해를 풀게 되었고 신고 주민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최근 유사 사건에서 엄한 처벌이 이루지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의뢰인 역시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하고 원만한 해결로 처벌에 이르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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