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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피고승 | 용역비 - 춘천지방법원 2018가소51***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1:42:00

 


 

 

의뢰인은 체육관 건립을 위해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 측에서 기한을 도과하여 설계안을 의뢰인에게 주었고, 의뢰인은 설계사무소 측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설계사무소 측에서는 시간이 지연된 것은 의뢰인 측과 교육청 간에 업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결재시간 등을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의뢰인에게 용역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승 소속 신명철 변호사는 먼저 설계용역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공문 등을 검토하고 적용되는 근거 법규 및 판례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교육청 간의 협의 지연 등을 오히려 사실상 설계사무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게 이를 모두 정리하여 법원에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설계사무소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원고 측은 의뢰인에게 소송비용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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