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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항소심 승소 | 의료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9나95***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5:55:00

 

 


 

 

의뢰인의 배우자는 말기 암 환자였는데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직후 의료진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정맥관 삽입시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 중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뒤 합병증은 호전되어 의뢰인의 배우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져 입원을 지속했으나 1달 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결과를 의료과실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3년간 1심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은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을 용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전문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항소심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암환자, 특히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악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상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철 변호사는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1심 감정 결과의 미비점, 의문점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진행, 추가적으로 의료 논문 등을 통해 병원 측의 의료과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입증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진이 소홀하게 의료시술을 하여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과, 병원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무를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의료과실 사안인데다 1심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료과실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은 흔치 않은 케이스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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