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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조정성립 | 유류분반환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머72***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40:00

 

 

 

 

 


 

 

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인이 80세가 되자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재산을 많이 주었으나, 피고에게는 준 것이 없다며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대출을 모두 갚았고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을 피고에게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담당변호사는 피고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대출을 모두 갚은 내역, 망인이 원고들에게 생전 증여한 부동산 매매 자료 등을 수집 및 정리하여 원고들이 피고보다 증여받은 재산이 더 많은 사실 등을 근거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은 소송과 가압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 취하하고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재혼했다는 이유로 전처의 자녀들이 피고에게 유류분을 주장하며 가압류까지 하여, 피고가 매우 힘들어했던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변호사로서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여 전처의 자녀들이 소송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깔끔하게 해결해줄 수 있어 더욱 뿌듯했던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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