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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단7***, 2021즈단7***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13:00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남편의 폭행이 시작되어 의뢰인의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자녀들을 두고 다시 이혼할 수 없어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남편은 가출하여 도박으로 빚을 지고 집과 재산을 처분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남편이 함부로 처분해버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법률 조력을 요청하기 이르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① 가정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③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의뢰인은 남편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인 집과 재산을 이혼 소송 전에 처분하지 않게 하도록 신속하게 법원의 보전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의뢰인이 폭행을 당하더라도 경찰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아무런 증거도 남겨 놓지 않았고, 재혼기간이 길지 않아 부부공동재산 증식 기여하였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으로서 신속한 조력을 펼쳐 피보전권리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증인들의 사실확인서, 의료기록, 경찰출동기록 및 형사기록 등을 확보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서 접수한 지 4일 만에 의뢰인에게 △1/2의 재산분할청구권과 △3000만 원의 위자료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법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신속하고 은밀한 진행이 중요한데,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분할 받아야 할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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