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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원심파기)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노4**

  • 법무법인 법승
  • 2021-11-15 10:32:00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로 2016. 3. 13. 피해자 송OO과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2필지에 전원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을 위한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합니다)약정을 체결하였다. 의뢰인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OO건설’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전원주택 시공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용 지출 내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원주택 건설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의뢰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0,000원을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14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관련해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액이 실제로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 심도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그 가족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무죄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는 당장이라도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간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소 억울한 면이 없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전부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여 양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피해를 회복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기존 다른 채권으로 채권양도하고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의 피해회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법정구속까지 되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반면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 전부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된 원심 파기의 결과를 안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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