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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을이용한강요) 등 - 서울동작경찰서 2020-1****

  • 법무법인 법승
  • 2021-04-27 10:10:00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던 사이였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제2항 : 제1항(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_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_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건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성폭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혐의 외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의 유통)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복합적으로 고소 제기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다각도에서 신속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본격적인 경찰조사 전에 선임이 이루어져 발 빠른 조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진 죄명 중 가장 중죄인 성폭법 위반(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의 점만큼은 경찰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혐의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구성요건 측면에서 의뢰인 사안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의견서를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맞지만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강요의 범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신설된 죄의 경우 실무에서 해당 죄를 적용하는 데 모순이나 허점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최근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처벌의 수위 역시 법정형의 하한이 1년에 이를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면서도 구성요건 자체에 흠결이 많아 실무에서는 법적용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무리한 법적용으로 인해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넘어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수형자 입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형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범죄자에 대한 교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칫 무리한 법적용으로 수사 초기단계에서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법률가인 변호인이 경찰 단계에서의 정확한 조력을 통해 이 같은 오류를 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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