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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4-07 09:55:00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주행을 했고 피해차량이 뒤에서 상향등을 켰다 껐다하며 따라오고 나서야 정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휠 등을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후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이른바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교통사고의 결과로 사람이 다쳤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도주치상)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등 재물이 손괴되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부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의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고, 재물도 손괴된 경우라면 위 두 가지 규정이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승 대전사무소 박은국, 이승환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사고 충격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여서, 사고 충격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차를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였다는 점, 사고현장에 비산물이 남아있지 않아 교통상의 장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보전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로인은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가운데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낼 경우 당황하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에 도주까지 이어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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