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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주거침입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5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1-20 14:07:00

 

 

 

 

 

 

고소인과 동거 중이던 의뢰인은 가족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고소인의 집을 잠시 떠나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돌아와 보니 고소인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의뢰인이 분노해 고소인에게 위에 대하여 따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동거하던 집에 고소인과 만날 약속을 하고 들어간 것이었음에도 “자신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주검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혼자 받은 이후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조사에 잘못 대응한 탓에 경찰조사관이 ‘기소의견(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수사관의 심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의뢰인이 출입한 곳이 의뢰인과 고소인이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동거하던 집이었다는 것,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의 가족을 대동하여 상견례를 진행하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것, 의뢰인이 고소인의 자녀 양육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었다는 것, 의뢰인은 고소인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언제든지 그 집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의견서를 통해 자세히 소명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주거침입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출입한 곳이 고소인 소유의 집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방문이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음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의해 입증된다면 의뢰인의 해당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음이 소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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