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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영장기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창원지방법원 2020영장9***

  • 법무법인 법승
  • 2021-01-12 15:25:00

 

 

의뢰인은 몇 개월 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으로 집행유예 3년의 처분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범죄를 범하였던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 소상히 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사건 당일 재차 무면허 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갑작스레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 또한 의뢰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였던바, 구속영장기각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진행하던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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