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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6**

  • 법무법인 법승
  • 2020-12-22 13:37:00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은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의뢰인과 사이가 틀어진 해당 지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의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

 

 

 

 

의뢰인은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처음이어서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홀로 대응을 하고자 했으나 다소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일이 잘 못 될 경우 큰 처벌은 아니나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의뢰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조력을 해줄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제 범죄에 특화되어 좋은 결과를 다수 만들어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심도 깊은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약식 명령 결정이 나오자 이를 정식 재판으로 끌어올려,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의뢰인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자세히 살펴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해 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범죄 전력이 남는 것은 일반인으로서 다소 부담이 되는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호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선고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박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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