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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8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2-14 14:16:00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한 130건의 추가 영상이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선고형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에는 촬영자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촬영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촬영대상자가 긴바지와 노출이 적은 반팔 상의를 입은 상태였고 촬영 부위, 촬영 방법, 피해자 복장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야기하였을 수 있으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촬영은 아니었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면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고,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징계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종의 촬영물이 상당 수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도착적 성향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되면 근무처에 통보가 가게 되고 즉시 직위 해제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은 빠른 시간 안에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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