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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소장 변경 | 준강제추행미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9**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7 17:47:00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으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여성의 진술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여성이 평소 주량의 약 6배의 용량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 즉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범죄 성립의 주요 구성요건해당사실에 관하여는 위 여성의 진술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를 형법 제300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의 기수가 아닌, 미수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위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를 구성하는 구성요건해당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써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끝에 검찰 측은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당초 공소장 기재 기수의 적용법조보다 다소 유리한 미수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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