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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2***

  • 법무법인 법승
  • 2020-11-26 10:32:00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회사 사장과 의뢰인은 함께 작업을 진행하던 목수(피해자)에게 자재를 구매할 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재 대금을 빌려주었는데, 그 직후 건물 공사가 취소되었고 다른 사정으로 빌린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빌려 간 차용금을 갚지 않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고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주변에 법률상 조력을 해줄 변호인을 알아보게 되었고, 친척으로부터 유능한 형사 변호사가 있다는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사기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 의뢰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당시 회사 사장에 대한 신문을 통해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냈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을 신청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음을 다양한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기소 전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유죄 입증이 확실한 사건들 위주로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로서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떠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수의 형사사건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판에 임할 수 있었으며 결국 무죄를 선고받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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