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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집행면탈 - 2020형제26***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0-30 18:27:00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사업체의 형식상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완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영업용 재산의 허위 양도 및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사업체의 채권자들에게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시점이 의뢰인의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이라 의뢰인의 채권자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경위와 목적을 자세히 밝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새로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실제 유한책임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다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업체의 형식상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가등기를 하였다는 부분 역시 허위채무가 아닌 진정한 채무임을 각종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원을 차용하는 관계에 있어서 사기죄 못지않게 문제되는 형사상 쟁점이 강제집행면탈입니다. 사기죄는 금원을 차용하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지만, 강제집행면탈은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자력을 고의로 낮추는 행위(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부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변제자력을 고의로 낮추는 행위로 의심받는 행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채권자 역시 본인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 의뢰인이 행한 여러 행위들을 문제 삼았으나,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시의적절한 자료를 통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사실을 벗을 수 있게 된 점에서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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