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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별 성공사례

무혐의 형사일반 | 공인중개사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4 17:20:10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자신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힘겹게 마련한 아파트의 신고가가 포털사이트에 등재되자반가운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그래서 해당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위 신고가 화면 캡쳐 사진을 올리면서, “부동산에서 빠른 거래를 위하여 싼 가격에 매도할 것을 유도하더라도신중하게 생각하고 거래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국토교통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진정이 제기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며피의자 신문에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433조 제2항 제3오에 따르면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되어 참고할만한 선례가 없었습니다여타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어판시사항을 참고하여 방어 전략을 짤 수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오로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논리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소위 부동산 담합’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만 빈틈을 보였다가는 정책상 필요라는 명목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서에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뉴스 기사를 폭넓게 인용하였고유사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법리를 원용하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 규정이 신설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가 없는 사안에서 변호인이 독자적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비록 선례가 없더라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 변론한다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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