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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춘천지방법원 영원지원 2020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20-10-15 16:19:31


 

본 사건은 가까운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15,000만 원이자 700만 원변제기는 1달 뒤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되어 기소에까지 이른 사건입니다고소인은 사업자금으로 금원을 사용할 것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에 변제한 점에 착안하여 용도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차용 당시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나아가 차용 당시 비록 수 억 원의 채무가 있긴 하였으나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어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변제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었으며지방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건실한 사업가로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부동산 경매신청까지 당하여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인 차용 당시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인지 고지한 사실을 먼저 살피건대고소인은 일방적 추측으로 상대방이 차용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여긴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엿보였고상대방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였기에 이러한 점을 종합 정리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경매신청이 있었지만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차용금을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에 부동산의 임대차 관계의 실질을 밝히고재감정을 통한 누락된 감정대상물의 추가하여 감정 가액을 높임으로써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점을 명백히 증명하였습니다법원은 변호인이 수차례 변론과정 및 증거가 첨부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변호인이 주장한 무죄 주장 근거들을 그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기 범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입니다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사 사건임에도 형사 고소를 통해 사건 해결의 우위를 점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인데요이로 인해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그 결과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만약 차용과 관련해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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