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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61***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8 16:34:57


 

의뢰인은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 중이었는데리스료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던 상태였고 법인 계좌에 자금이 없어 연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리스 회사 측에서 납입 독촉에 대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해외에 잠시 다녀온 사이 리스 회사 측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차량을 횡령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차량을 리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리스계약이 해지된 경우 리스 회사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령의 경우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은 리스료를 납입할 자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계좌가 관리되지 않아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하였을 뿐이며원인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였지만 의뢰인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법인 주소가 변경되어 우편물 등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리스회사 측은 한때 고객이었던 의뢰인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여 차량의 반납을 강제하였습니다이에 대해 법승 변호인인은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그리고 일방 해지를 한 경우에 해지 위약금이나 기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 문제 때문에 차량의 반환을 미루고 있었던 것일 뿐 의뢰인에게 해당 차량을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며리스 회사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차량을 회수하여야만 공매처분을 통하여 자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억울하게도 리스 회사에서 안내 문자 발송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음에도 의뢰인은 불필요하게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매우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의뢰인들 중에는 본인이 전혀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어서 형사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더욱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게 되고 결국 의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급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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