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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혐의없음 | 사기, 절도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08 14:53:33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며 2,500만원을 편취하였고이후 후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일부씩 각출하여 조성한 금원에서 1,3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의뢰인이 요구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면 기존 보험 해약시 손해 보는 금원을 보전하여주겠다고 하여 기존 보험을 해약하였으나 의뢰인은 손해 본 금원, 11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고소인이 이용 중이던 차량을 동의없이 취거하여 절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형법 제347(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때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규백 형사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이 새 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렌트를 했다는 사실을 렌트 당시부터 알고 있었던 점과 렌트료 일체를 고소인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1,300만원을 고소인에게 받아서 실제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다 채권자가 천천히 갚으라고 하여 1,3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고소인이 보험 해약시 피의자가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고소인이 주장하는 차량의 열쇠를 각자 가지고 있었고실제 결혼을 전제로 피의자가 차량을 운행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달라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이러한 사건일수록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의뢰인이 고소인의 주장한 바와 같이 대금을 받아간 것은 맞지만편취의 고의로 받아간 것이 아니며고소인에게 받아간 금원 역시 대부분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였고수사기관 역시 동일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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