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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8-26 11:46:29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3차례 경찰조사를 받았으나기존 변호사와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미수(형법 제347352)의 죄로써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기미수로 조사를 받은 내용을 청취하고의뢰인이 연루될 수 밖에 없었던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가 의뢰인의 명의로 개통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때 사용된 IP주소가 의뢰인의 공유기IP인 사실 등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효율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을 대신하여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를 가입 신청한 적이 없다는 자료를 확보하였고의뢰인의 집에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친구들이 편하게 드나들며 공유기를 사용하였다는 점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다는 점의뢰인의 가정환경이 여유로워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는 점범행발생 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등록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입증하였고이어지는 검찰조사와 대질조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절친한 친구 관계로 지내던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람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몇 가지 증거로 인하여 범죄가 입증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이 결백을 간절히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이 의뢰인의 주장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결국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정받게 된 것입니다이는 변호인의 조력이 그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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