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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보석 허가 | 업무방해, 폭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보1**

  • 법무법인 법승
  • 2020-08-07 11:36:04


 

의뢰인의 가족은 1심을 마치고 난 후본 법무법인 법승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아내와 술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술집의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소 격한 어투로 술집 주인과 언쟁을 하였고술집 주인을 돕기 위해 찾아온 인근가게 직원과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근가게 직원을 가격하여술집주인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및 인근가게 직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1심 법원에 제때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그러다보니 선고가 수차 미뤄졌습니다검사는 벌금형을 구형하였지만의뢰인의 불출석이 문제 되어, 1심 법원은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그로 인해 의뢰인은 선고 당일 법정구속 되었고의뢰인의 가족은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해 생계적 곤궁을 겪게 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들은 항소심을 본 법인에 맡기면서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도 아울러 부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5(필요적 보석)에 열거된 보석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여야 했고설령 그와 같은 불허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여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필요적 보석)에 따르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한 형사소송법 제96(임의적 보석)은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 집행유예도 아울러 선고하여 구속에 이르지는 않습니다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그 사유가 제대로 1심 법원에 전달되지 않아서 법정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1심 재판을 받았을 당시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그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5조의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96조의 상당한 이유가 있음도 강조하며 항소심 법원에 보석을 허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그리고 항소심 역시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법원의 보석 허가 비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33.2%에 그치고 있습니다이처럼 보석 청구 인용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 법승 변호인의 시기적절한 핵심 조력으로 인용을 이끌어 내었으며항소심 역시 파기 되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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