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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소 각하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 2018가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0-04-14 15:10:17


 

원고는 A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B토지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A토지에 접근하기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B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습니다. 원고는 B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 일부를 무상으로 통행할 것을 승낙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B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B토지 위에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약 22년간 무상으로 그 통행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가 B토지 일부에 조성한 통행지에 조경수를 심는 바람에 자신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B토지의 특정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원고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220조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무상주위통행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사건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전, 답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관계와 그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무상주위통행권의 인정 여부를 주위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거에 무상주위통행권이 인정되었더라도 현재에는 위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주장해야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사정 변경, 주위 토지의 소유자 변동사항 등 문제되는 토지 외 주변 사정도 다각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윤정 변호사는 문제가 된 사건의 토지 외에 주변 사정, 특히 공사 계획, 주변 토지의 소유자 변동 사정, 주변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윤정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를 기준으로 보아도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이를 활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청구 취지에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특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 소유 B토지 인근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피고들 소유 B토지 외에 원고가 통행할 수 있는 다른 토지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정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박윤정 변호사는 오랜 판사 경험에 비추어 사건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었고, 실무에 이러한 경험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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