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로서 밤낮없이 일하며 노력한 끝에 150여명의 상시 근로자를 둘 만큼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2014년경부터 조선업 전반에 경기불황이 시작되었고, 수주절벽과 납품가 하락 등으로 회사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기성고 삭감 등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여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차마 평생을 노력해 키운 회사 문을 닫을 수 없었고, 문을 닫게 될 경우 함께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왔던 150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생계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의뢰인들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4대 보험료 6억 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회사 유지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회사 경영이 다시 정상화되면, 수익금으로 미납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을 납입할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들은 재기에 실패하였고, 결국 회사는 폐업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의뢰인이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불만을 품은 근로자 1명의 집요한 고소, 고발로 의뢰인들은 결국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들과 비슷한 행위를 하여 교도소에 징역형을 살고 왔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좌절한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럿 포진해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업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법 제128조 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형래 형사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들을 토대로 이러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금액을 감소시키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였고, 아울러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 끝에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 금액을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관해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광주형사변호사와 주세형 목포변호사는 1년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객관적 자료와 판결문, 법리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고, 그 덕분에 판사님께서도 의뢰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잘 이해하시고 관련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습니다. 재판의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들에 국민연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횡령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국민연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전문화된 변호사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회사를 폐업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납입해야 할 보험료 6억원 상당을 공단에 보내지 않아 국민연금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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