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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경찰청 2019형제18***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4 15:05:36


의뢰인은 부산의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부위를 촬영하였고뒤이어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약 17분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이 행위의 결과물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으며만약 이런 행동으로 영리를 추구했다면 더 무거운 죄로 취급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또한 성범죄로 유죄를 판결 받게 될 경우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찍은 동영상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찍었고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찍은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은 찍지 않은 점에 비추어 동종의 사건에 비해 범행의 정도가 미약함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동영상 촬영 파문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몹시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치밀하게 주장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전문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의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그러나 영상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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